[비즈니스포스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칠성음료 지분 전부를 팔았다.
롯데칠성음료는 신영자 의장이 22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롯데칠성음료 보유 지분 24만7073주를 모두 매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2만9960원이다. 매각으로 모두 321억 원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신 의장은 7월 들어 보유하고 있던 롯데지주 주식과 롯데쇼핑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금액만 모두 730억 원가량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열사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이 롯데재단의 설명이다.
신 의장은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5년 동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 남희헌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신영자 의장이 22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롯데칠성음료 보유 지분 24만7073주를 모두 매각했다고 23일 밝혔다.

▲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사진)이 롯데칠성음료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2만9960원이다. 매각으로 모두 321억 원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신 의장은 7월 들어 보유하고 있던 롯데지주 주식과 롯데쇼핑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금액만 모두 730억 원가량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열사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이 롯데재단의 설명이다.
신 의장은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5년 동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