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대표이사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확정됐다.
윤여원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당사자로서 6월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7월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4월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표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한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7월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윤여원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당사자로서 6월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7월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대표이사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잡혔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4월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표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한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7월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