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향해 제기한 교섭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26일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중대 하자 소명 안 돼"

▲ 수원지법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향해 제기한 교섭중단 가처분 신청을 26일 기각했다. < 연합뉴스 >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방식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 교섭은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잠정합의안을 두고 삼성전자 노조원의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은 잡정합의안 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만 동행이 제기한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은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종료일인 27일 이후인 29일로 지정됐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