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며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모든 국민 10만 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액자산가에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러한 가구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는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준액은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직장가입자 33만 원·지역가입자 31만 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42만 원·지역가입자 39만 원△4인 가구 직장가입자 51만 원·지역가입자 50만 원 이하 등이다. 나머지 4인 이상 가구인 경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22일 오전 9시부터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15일부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차 때 이미 알림을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은행 영업점 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직접 수령의 경우 주소지 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다. 지역생협 매장의 경우 이번 2차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고 포함된다. 

정부는 9월11일 24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대상자의 98.9%가 신청했고 9조63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