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 수사기간 연장하고 수사인원 늘려

▲ 서미화(왼쪽부터), 김현정, 장경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늘리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파견 검사 인원 상한은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까지 늘렸다. 또한 기존 내란특검법에서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란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의 범죄자가 특검에 죄를 자수하거나 주요 진술, 증언을 했을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락 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 조항도 새롭게 담았다.

다른 특검법 개정안도 수사기간과 범위 등을 늘리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잡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