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배달의민족이 1만 원 이하 주문과 관련해 중개이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금액이 적을수록 배달비를 더 많이 지원하기로도 했다.
 
배달의민족 1만 원 이하 주문에 중개이용료 면제, 배달비도 차등 지원하기로

▲ 우아한형제들이 앞으로 1만 원 이하 주문에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추가 상생방안에 대한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앞으로 주문금액 기준 1만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1만 원 초과~1만5천 원 이하 주문을 놓고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방식은 추후 결정된다.

배달 시장에서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주문금액과 비교한 업주 부담액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1만 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상회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액 주문 시 업주의 부담을 줄여 주문 수를 늘리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우아한형제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주문금액이 낮을수록 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배달비도 늘리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가운데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달의민족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 금액에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이 시행되면 우아한형제들은 연간 최대 1천억 원, 3년 동안 최대 3천억 원의 금액을 업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