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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23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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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
▲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 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천만 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3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 등 회사 관계자 7명은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아리셀이 납품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생산을 가동하면서 위험공정에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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