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법률적 논란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관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법률과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참으로 논란이 많다”며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후보자 지명을 ‘헌법재판관 알박기 인사’, ‘위헌적 행태’로 규정하고 재탄핵 카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8일 MBC 뉴스하이킥에서 “저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필요하다면 탄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후보자 지명을 두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된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적 비판이 나온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률적 논란을 고려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이 지명해야할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침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처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기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로 2022년 대선 당시 법률자문을 맡았고 김건희씨 모친의 변호도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 행태로 파면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에 국민적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대책모임'을 가졌던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미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해 당시 안가 회동의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안가 대책모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내란죄와 관련돼 입건된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기관에 소환 요구를 받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구속 안 시키느냐’는 질의에 “고발 진정사건이 제기돼 있어서, 수사 대상인 사안임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 후보자 지명은 또 다시 '내란세력의 저항'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돼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완규 지명을 강행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며 “굳이 이 사람을 하나 넣으려고 하다가 대선을 날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 권한대행의 선택을 두고 합리적 설명이 쉽지 않은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결정으로 복귀한 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4월4일에는 한 권한대행이 자체적으로 이 후보자 지명을 위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나흘 만에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따른 것으로 바라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 후보자와 함께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두 명의 보수성향 헌법재판관을 밀어 넣은 것을 두고 정권교체 이후 상황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을 분류할 때 보수(정형식·김복형·조한창), 중도(정경미·김형두), 진보(문형배·이미선·마은혁·정계선) 등으로 ‘보수 3·중도 2·진보 4’다.
만일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2명의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현재 구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보수성향의 재판관 후보자 2명이 들어가면 ‘보수 5·중도 2·진보 2’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인용 요건(6명 이상)을 막기가 더욱 쉬워진다.
이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국민의힘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요청하는 상황도 고려했을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아닌 궐위 상태라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180도 뒤집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김대철 기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법률적 논란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긴급현안질의 순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그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연합뉴스>
만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관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법률과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참으로 논란이 많다”며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후보자 지명을 ‘헌법재판관 알박기 인사’, ‘위헌적 행태’로 규정하고 재탄핵 카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8일 MBC 뉴스하이킥에서 “저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필요하다면 탄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후보자 지명을 두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된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적 비판이 나온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률적 논란을 고려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이 지명해야할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침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처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기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로 2022년 대선 당시 법률자문을 맡았고 김건희씨 모친의 변호도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 행태로 파면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에 국민적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대책모임'을 가졌던 의혹을 사고 있다.

▲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미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해 당시 안가 회동의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안가 대책모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내란죄와 관련돼 입건된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기관에 소환 요구를 받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구속 안 시키느냐’는 질의에 “고발 진정사건이 제기돼 있어서, 수사 대상인 사안임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 후보자 지명은 또 다시 '내란세력의 저항'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돼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완규 지명을 강행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며 “굳이 이 사람을 하나 넣으려고 하다가 대선을 날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 권한대행의 선택을 두고 합리적 설명이 쉽지 않은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결정으로 복귀한 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4월4일에는 한 권한대행이 자체적으로 이 후보자 지명을 위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나흘 만에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따른 것으로 바라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유튜브 갈무리>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 후보자와 함께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두 명의 보수성향 헌법재판관을 밀어 넣은 것을 두고 정권교체 이후 상황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을 분류할 때 보수(정형식·김복형·조한창), 중도(정경미·김형두), 진보(문형배·이미선·마은혁·정계선) 등으로 ‘보수 3·중도 2·진보 4’다.
만일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2명의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현재 구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보수성향의 재판관 후보자 2명이 들어가면 ‘보수 5·중도 2·진보 2’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인용 요건(6명 이상)을 막기가 더욱 쉬워진다.
이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국민의힘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요청하는 상황도 고려했을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아닌 궐위 상태라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180도 뒤집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