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은 187표, 반대는 1표였다.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료

▲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12분 만에 종료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