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형사21부)은 건축법 위반혐의로 양 대표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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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당초 건물용도를 신청하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6층을 주택으로 신고했지만 3층 역시 주택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양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하거나 정식재판을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며 “견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