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형사21부)은 건축법 위반혐의로 양 대표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건물용도 무단변경한 양현석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2014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건물용도를 신청하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6층을 주택으로 신고했지만 3층 역시 주택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양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하거나 정식재판을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며 “견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