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으로 상향, 9월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

▲ 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것은 2001년 뒤 24년 만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 금고 등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금융소비자는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회사나 상호조합, 금고에 예치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9월1일부터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단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9월1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고객 안내 준비, 예금보호관계 표시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예금보호한도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