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계약이 프랑스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연기됐으나 이 법정 분쟁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체코 내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한국 원전의 공사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며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우수성이 유럽 현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증권업계과 원전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입찰경쟁에서 떨어진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에도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 계약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 이런 분석의 주요한 근거로 꼽힌다.
체코 정부의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 분쟁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에서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에 일종의 사전 승인을 한 셈이다.
피알라 총리는 “원전 입찰평가 절차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시민과 기업에 대한 저렴한 전기 공급이 중요한 요소였다"며 한수원과 계약에 사업 경쟁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애초 체코 정부와 CEZ는 원전 건설사업을 '국가안보 예외'에 근거한 특별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체코 공공조달법에서는 '국가 기본 안전이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통상적 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일반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EDF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2024년 9월과 2024년 11월 2번에 걸쳐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가안보 예외 적용의 위법성을 이유로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반독점사무소는 2024년 10월 30일 1심 판결과 2025년 4월24일 2심 판결을 통해 "안보 예외 적용으로 통상과 다른 조달 절차를 밟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2025년 5월 초 EDF는 이달 초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해 한수원과 계약이 연기됐다. 체코 정부는 가처분에 항고할 뜻을 밝히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체코 CEZ가 설립한 두코바니 원전의 발주처인 EDU II는 "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며,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체코와 14건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번 계약뿐 아니라 체코 정부가 추가할 원전 2기에 대해서도 두 나라 사이의 협력체계를 더욱 단단히 다졌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소송으로 수주∼수개월 후로 미뤄지긴 하나 “EDF의 승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이 올해 안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뿐 아니라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프랑스 측의 소송 과정에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공사 지연은 없는 한수원의 사업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원전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DF 측은 한수원이 한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낮은 입찰가를 써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은 사실이 아닌 데다 체코 현지에서는 한수원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 원전은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가운데 발전비용(LCOE)이 가장 저렴하다"며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수원이 체코에 지을 원전 2기의 총 건설 비용은 최소 24조 원가량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체코 원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신 원전인 신한울 원전을 최대 11조 원 정도에 지은 바 있다.
한수원은 공기 준수에서도 국내 원전의 반복 건설 경험과 우수한 공급망을 통해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핀란드 원전 올킬루오토 3호기(OL3)와 자국 내 북부 플라망빌 원전의 경우에서 공기가 각각 13년, 12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빚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소송 과정에서 EDF와 팀 코리아 간의 조건 비교를 통해 적시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한국 원전 공급망의 경쟁력이 한 번 더 부각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창욱 기자
체코 내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한국 원전의 공사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며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우수성이 유럽 현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기존 원전의 모습. <연합뉴스>
8일 증권업계과 원전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입찰경쟁에서 떨어진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에도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 계약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 이런 분석의 주요한 근거로 꼽힌다.
체코 정부의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 분쟁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에서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에 일종의 사전 승인을 한 셈이다.
피알라 총리는 “원전 입찰평가 절차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시민과 기업에 대한 저렴한 전기 공급이 중요한 요소였다"며 한수원과 계약에 사업 경쟁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애초 체코 정부와 CEZ는 원전 건설사업을 '국가안보 예외'에 근거한 특별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체코 공공조달법에서는 '국가 기본 안전이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통상적 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일반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EDF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2024년 9월과 2024년 11월 2번에 걸쳐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가안보 예외 적용의 위법성을 이유로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반독점사무소는 2024년 10월 30일 1심 판결과 2025년 4월24일 2심 판결을 통해 "안보 예외 적용으로 통상과 다른 조달 절차를 밟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2025년 5월 초 EDF는 이달 초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해 한수원과 계약이 연기됐다. 체코 정부는 가처분에 항고할 뜻을 밝히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체코 CEZ가 설립한 두코바니 원전의 발주처인 EDU II는 "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며,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체코와 14건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번 계약뿐 아니라 체코 정부가 추가할 원전 2기에 대해서도 두 나라 사이의 협력체계를 더욱 단단히 다졌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정부 특사단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왼쪽 1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체코 프라하의 체코 총리실에서 만나 양국의 원전 협력 관계를 다졌다. <연합뉴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소송으로 수주∼수개월 후로 미뤄지긴 하나 “EDF의 승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이 올해 안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뿐 아니라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프랑스 측의 소송 과정에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공사 지연은 없는 한수원의 사업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원전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DF 측은 한수원이 한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낮은 입찰가를 써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은 사실이 아닌 데다 체코 현지에서는 한수원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 원전은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가운데 발전비용(LCOE)이 가장 저렴하다"며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수원이 체코에 지을 원전 2기의 총 건설 비용은 최소 24조 원가량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체코 원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신 원전인 신한울 원전을 최대 11조 원 정도에 지은 바 있다.
한수원은 공기 준수에서도 국내 원전의 반복 건설 경험과 우수한 공급망을 통해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핀란드 원전 올킬루오토 3호기(OL3)와 자국 내 북부 플라망빌 원전의 경우에서 공기가 각각 13년, 12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빚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소송 과정에서 EDF와 팀 코리아 간의 조건 비교를 통해 적시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한국 원전 공급망의 경쟁력이 한 번 더 부각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