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수사하도록 하명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김 전 시장의 비위사실과 관련해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사안을 놓고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 울산시장 김기현 하명수사는 사실무근"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그는 “청와대는 비위사실과 관련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들을 비리 혐의로 수사한 뒤 사건을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뒤 김 전 시장 측근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언론은 27일 김 전 시장 측근을 향한 경찰수사 과정을 놓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눈 것일 수도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