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할 법안을 모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다른 범죄보다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기소결정에 앞서 별도의 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에 제출된 법안과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용이 타당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지 못했으나 바른미래당이 제안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의 내용이 타당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