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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유죄 판결에도 '옥상옥' 서영이앤티 건재, 박문덕 '아들 편법승계' 논란 계속

이승열 기자 wanggo@businesspost.co.kr 2025-06-1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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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유죄 판결에도 '옥상옥' 서영이앤티 건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96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문덕</a> '아들 편법승계' 논란 계속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은 사익편취로 제재와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들이 최대주주인 서영이앤티를 통한 승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 씨저널>
[비즈니스포스트] 하이트진로그룹은 오너 3세인 박태영 하이트진로홀딩스 및 하이트진로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한 사실이 2018년 적발됐다. 

박태영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79억 원) 처분을 내리고, 법인(하이트진로)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홀딩스 및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태영 사장은 이 일을 주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김인규 사장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5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사건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진행하려던 하이트진로그룹 오너 일가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수 일가의 가족회사인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몸집을 키우고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섰다. 

하지만 박문덕 회장 일가는 이 같은 제재와 처벌에도 서영이앤티 지원을 통한 승계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서영이앤티는 어떤 회사? 옥상옥 구조 완성된 과정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냉각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2000년 설립됐다. 2025년 현재 박태영 사장(1978년생)이 58.44%, 박문덕 회장의 둘째 아들인 박재홍 하이트진로 부사장(1982년생)이 21.62%, 박문덕 회장(1950년생)이 14.69%, 박문덕 회장의 형인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1947년생)이 5.16%를 들고 있는 가족회사다. 

서영이앤티는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7.66%를 들고 있다. 박문덕 회장(29.49%)에 이은 2대주주다. 박태영·박재홍 형제는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하이트진로그룹은 지주회사 위에 오너 일가 회사가 하나 더 있는 옥상옥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너 3세인 박태영·박재홍 형제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홀딩스(옛 하이트홀딩스)는 2007년 옛 하이트맥주가 하이트홀딩스와 하이트맥주로 분할되면서 생긴 회사다. 

박태영·박재홍 형제는 서영이앤티 설립 시점부터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다가 2007년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그러자 박문덕 회장은 2008년 자신 소유의 회사 두 곳(하이스코트, 근대화유통)을 서영이앤티에 증여했다. 두 회사는 당시 하이트맥주 지분 10.3%를 갖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박태영·박재홍 형제는 하이트맥주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됐다. 

박태영 사장은 2009년 하이스코트를 하이스코트와 삼진인베스트로 분할했다. 그러면서 하이트맥주 지분을 삼진인베스트에 몰아주고 하이스코트는 다시 하이트맥주에 매각했다. 

하이트홀딩스는 2009년 하이트맥주 주식을 하이트홀딩스 주식으로 맞바꾸는 주식 스와프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이 과정을 통해 삼진인베스트는 하이트홀딩스 지분 24.66%를 보유한 2대주주에 올랐다. 

이어 2010년 서영이앤티가 삼진인베스트를 흡수합병해 박태영→서영이앤티→하이트홀딩스로 이어지는 옥상옥 구조가 완성됐다. 

◆ 서영이앤티 부당지원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7년 박태영 사장과 박재홍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하자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바꿔 이른바 ‘통행세’를 서영이앤티에 지급했다. 

201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돼 서영이앤티로부터 직접 구매가 어려워지자 삼광글라스를 압박해 알루미늄 코일, 글라스락 캡을 서영이앤티로부터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과장급 인력 2명을 서영이앤티에 파견해 내부거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지원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10년간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했다. 

이 기간 서영이앤티의 매출액은 크게 성장했다. 2007년 142억 원이던 매출액은 2008년 623억 원, 2009년 852억 원으로 올랐고, 2012년 1118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에 본격 나선 201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 삼광글라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와 박태영 사장, 김인규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트진로 유죄 판결에도 '옥상옥' 서영이앤티 건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96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문덕</a> '아들 편법승계' 논란 계속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왼쪽)과 박태영 하이트진로홀딩스 사장. <하이트진로>
◆ 공정위 제재와 유죄 판결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익편취'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는 여전히 사익편취 규제기준인 200억 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186억 원에서 2022년 215억 원, 2023년 284억 원, 2024년 28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사익편취 규제의 또 다른 기준인 ‘매출의 12%’로 봤을 때는 위반 정도가 더 심하다. 서영이앤티의 매출 중 내부거래 비중은 2021년에 22.63%, 2022년 22.07%를 기록했다가 2023년 33.98%, 2024년 35.47%로 크게 높아졌다.  

이 기간 서영이앤티의 매출액은 2021년 823억 원, 2022년 972억 원, 2023년 835억 원, 2024년 789억 원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 중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막론하고 동일인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대상이 된다. 서영이앤티는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 

하이트진로그룹 쪽은 2022년 말 ‘몬델리즈’ 사업 철수로 서영이앤티의 매출이 줄어들고 2023년 4월 신제품 켈리 출시로 맥주 기자재 판매가 늘어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서영이앤티는 2019년 글로벌 제과업체 몬델리즈 인터내셔널과 유통 계약을 맺고 호올스,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등의 브랜드를 수입·판매해 왔다. 

아울러 하이트진로그룹 쪽은 국내 생맥주 냉각기 제조업체가 서영이앤티를 비롯해 몇 곳밖에 없는데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볼 때 하이트진로그룹은 서영이앤티가 지주회사 위에 존재하는 옥상옥 구조를 해체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서영이앤티의 매출을 키우고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서영이앤티를 통한 3세 승계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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