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의 가상자산거래소 상장폐지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해킹사고 4일 지난 날에야 피해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위믹스 코인에 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해킹사고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사고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제작한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3.0’을 통해 게임 내 재화와 교환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발생한 위믹스 해킹 피해 이후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소명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위메이드는 12일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의 2차 상장폐지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된다. 7월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닥사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경 기자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기각했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해킹사고 4일 지난 날에야 피해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위믹스 코인에 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해킹사고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사고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제작한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3.0’을 통해 게임 내 재화와 교환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발생한 위믹스 해킹 피해 이후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소명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위메이드는 12일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의 2차 상장폐지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된다. 7월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닥사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