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금융그룹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을 내놨다.

하나금융은 26일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민간 주택연금 상품 출시, 12억 초과·2주택 이상도 가입 가능

▲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26일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출시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가입하는 손님들은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인 손님도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되는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은 만약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부부 사망 뒤 주택을 매각하고도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뒤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전담 채널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