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가 4.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추락한 노동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숨을 거뒀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시 노동자(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류수재 기자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가 4.6m 높이에서 추락했다.

▲ 지난 11일 구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가 4.6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추락한 노동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숨을 거뒀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시 노동자(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