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5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의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최재형 사표 수리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만들었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


최 원장이 이날 오전 6시 사의 표명을 공식화 한 뒤 9시간가량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면직에는 본인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이 있다. 의원면직은 흔히 사직이라고 하며 징계면직은 파면을 뜻한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다. 최 원장은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놓고 사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