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12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씨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 김건희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7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전날인 6일 김씨를 처음으로 소환조사한데 이어 하루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고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다.
김씨의 구속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 피의자들에게 잇단 구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7월30일
김건희 특검팀과 관련해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1일 구속영장을 내줬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