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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도박·사기 연루 PG사 적발,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해 엄중 제재"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7-22 1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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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2일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불법도박·사기 연루 PG사 적발,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해 엄중 제재"
▲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한 PG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생범죄는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이 주요 피해 대상인 만큼 근절이 필요하다고 파악됐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목표로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 거래내역을 매월 수집하고 분석해 이상 가맹점을 적출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PG사 6개 대상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불법 연루정황이 확인된 PG사는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 사례로는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상계좌 제공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상계좌 제공 △임직원이 가맹정 정산대금을 증빙 없이 법인 계좌로부터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전금업) 법령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PG사에 엄중한 제재를 부과했다.

또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건전한 PG사 중심 시장 발전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가 사법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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