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대한항공> |
[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552명 가운데 34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59.8%로 임금협상이 가결됐다.
합의에 따라 회사는 지난 4월1일부터 임금 총액기준 2.7%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을 인상한다.
객실승무직은 총액기준 2.7% 내에서 기본급과 비행수당 등을 조정한다.
통상임금 제도도 개편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연차휴가수당과 무급휴가·기타결근 공제 시 기준임금으로 산정된다.
또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데 쓰이는 기준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꿨다.
다음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바꾼다.
복리후생과 관련 주택매매·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또 자격수당을 신설하고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