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억 원 규모의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으나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올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가상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조승리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가운데)이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4년 7월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억 원 규모의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으나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올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가상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