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실거래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불만에 현행법상 제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원희룡, 주택 실거래 관련 정보공유 요구한 오세훈에 "현행법상 불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실거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불만에 현행법상 제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앞서 13일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 관련 기본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공익목적이라는 이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차단해도 안 된다”며 “(오 시장의 요청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로 나도 안타깝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원 장관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 공개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런 논의도 충분히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