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6월14일을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29일부터 7월8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이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은 이날 현재 접수가 진행 중으로 7월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고일인 6월13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등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당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다.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기자
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6월14일을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29일부터 7월8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이고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은 이날 현재 접수가 진행 중으로 7월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고일인 6월13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등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당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다.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