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강화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벌어진 여러 투자상품 손실사태에 대응해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은 고위험 투자상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펀드 등은 앞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판매 과정을 모두 녹취해야 하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2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도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대상인 고령투자자 기준도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상품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규제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일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 기준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진다. 투자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 제재기준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 일부 사항은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시행되며 금융상품 판매기준 강화 등 일부 사항은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