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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터빈이 고래 죽인다던 트럼프, 해상시추업체는 멸종위기종법 적용 제외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4-01 1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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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터빈이 고래 죽인다던 트럼프, 해상시추업체는 멸종위기종법 적용 제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해상풍력 터빈이 고래를 죽인다고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석연료 기업들에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줬다.

3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멸종위기종 위원회 회의에서 고래와 바다거북 등을 보호하는 '멸종위기종법(ESA)' 적용 대상에서 멕시코만 일대의 해상시추업체들을 제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멸종위기종법은 1978년 닉슨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법으로 이를 일부 기업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멸종위기종법이 미국의 국익과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규칙이 우리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이유로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일대에서 보호법 적용 면제는 좋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안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이중적인 행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주요 중단 사유로 풍력 터빈이 고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터빈들은 경관을 해친다"며 "심지어 저것들은 고래를 미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결정으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과거 멸종위기종법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단체 '생물다양성센터'는 즉각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생물다양성센터 관계자는 로이터를 통해 "전쟁부 장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무효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불법적인 권리 포기를 형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내 석유와 가스 산업 협회들도 이번 조치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해양 생물종들은 여전히 보호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에릭 밀리토 전미해양산업협회 회장은 로이터에 "오늘 결정은 강력한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음을 반영한다"며 "다만 합법적이고 잘 규제된 산업을 겨냥한 활동가 단체들의 연이은 소송으로 국가적으로 분명한 중요성을 지닌 프로젝트들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용납해선 안된다는 것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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