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연간 1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진적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불, 산사태 대책 논의를 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들어 산재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산재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에서는 산업보건안전관리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관리감독관 증원을 설명하며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또 김 장관이 직을 걸고 산재사고를 줄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방안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하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검사제'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전담 수사단 체계'를 만들어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 기업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이라며 "이보다 더 고액의 벌금이나 과징금을 적용해 해당 기업이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한다"며 입법 보완을 언급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