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서실 분이 공개적으로 ‘삼성생명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서로 SNS에서 자기주장만 되풀이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있게 근거를 밝혀 주장하고 토론할 때”라고 말했다.
 
박용진, 삼성생명법 비판 권성동에 1대1 공개토론 제안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이 12월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삼성생명법' 1대1 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권 의원에게 “피하지 말고 1대1 공개토론에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시장가격 기준으로 계열사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9%를 훨씬 웃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계열사’로 이어지는데 중간고리인 삼성생명이 끊기게 될 수 있다. 

권성동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해체법’, ‘반도체 안락사법’, ‘개미약탈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30.3조 원 가운데 23조 원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며 “5~7년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그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강제 매각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의 대형 악재라 삼성전자에 투자한 700만 개미투자자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삼성전자가 해외자본에 넘어간다는 주장을 두고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현재 약 20%인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개정안을 통해) 8%로 급감하면 국민연금이나 외국자본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돼도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8%가 아니라 약 10.72% 수준(12월19일 DART 기준 추정치)”이라며 “여기에 국민연금 지분 7.68%까지 합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2020년 6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11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