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에서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무단 처분하여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회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한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 회장의 아들 김모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를 목적으로 2억5천만 원과 2억4천여만 원을 각각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승리 기자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이 23일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가운뎨)을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2024년 7월 영장 심사를 마친 김 회장 모습. <연합뉴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에서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무단 처분하여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회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한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 회장의 아들 김모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를 목적으로 2억5천만 원과 2억4천여만 원을 각각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승리 기자